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 연간 5천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 공공단체 보조사업3. 그 밖에 개별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표지판을 설치한 경우
① 사업 담당부서 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등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등 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건립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 보조금등 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 보조금등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① 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표지판 설치 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조금등 지원 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같은 장소 내에서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등은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 시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표지판의 형식 및 규격ㆍ재질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표지판 관리실태를 점검 및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평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