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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0413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2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광양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4. “다중이용시설등”이란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을 말한다.
5.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6.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 등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
7. “건강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험이 높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의 범위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제5조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4조의3의 기본계획과 법 제4조의4의 시행계획에 따라 적정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을 환경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할 경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한 대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전라남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7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법 제12조에 따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측정시기,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8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제9조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

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대상 차량, 측정횟수, 측정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다.
③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에게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관리 ㆍ운행을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0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12조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