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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412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22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광양시에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다.

제4조

지급물품

①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50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지급 물품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며, 물품 선정 시 지급대상자의 선호도와 실효성을 고려할 수 있다.

제5조

지급기준

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전입 등의 사유로 지급기준일에 제3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본다.

제6조

신청안내

시장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신청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규정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방법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7조에 따른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지급대상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송부받은 달의 20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지급제외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일 기준 사망하였거나 주민등록 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0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장수축하물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1조

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장수축하물품의 효율적인 지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사후관리 및 만족도 조사

① 시장은 장수축하물품 지급 후 지급대상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수축하물품 지급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