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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0411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22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상부상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재능기부의 유형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ㆍ체육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생활체육지도 등
4. 전문기술 분야: 농림, 수산, 축산, 식품, 건축, 토목, 미용, 디자인, IT(정보기술) 등
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교육 분야: 학업, 평생교육, 인문 소양, 직업교육 등
7.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제5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양한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육성, 지원 및 연계 체계 구축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른 광양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재능기부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