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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조례자치법규 2250409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통일 기반조성"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술 등의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도지사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민간 교류사업
3.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민간 교육 및 출판사업
4. 도민의 평화통일 인식제고 및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평화통일 기반조성 목적에 부합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에 등록된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도지사는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 등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평화통일 기반조성의 목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포상

도지사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