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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407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52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 관련 부동산 법률 등 전문가 상담 지원
2. 전세사기피해자등의 도내 주택 이사비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전세사기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고,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