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406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5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지출의 사후통제 강화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비비 지출의 승인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예비비 지출의 보고

도지사는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분기별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이후 최초로 개회되는 회기에 그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예비비 불승인 등에 관한 조치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