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지출의 사후통제 강화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지출의 사후통제 강화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분기별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이후 최초로 개회되는 회기에 그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