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 유학생과 충청북도 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유학을 희망하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 유학생과 충청북도 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유학을 희망하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려인동포”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고려인동포 유학생”이란 고려인동포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려인동포 유학생과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유학을 희망하는 고려인동포(이하 “고려인 유학생등”이라 한다)를 지원하고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고려인 유학생등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고려인 유학생등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려인 유학생등 지원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고려인 유학생등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고려인동포 유학생 성별, 연령 등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4. 고려인동포 유학생의 유학 종료 후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려인 유학생등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6. 고려인 유학생등의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려인 유학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평가하고 다음 해 지원계획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고려인 유학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려인동포 유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지역사회 적응 지원
2. 우수 고려인동포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3. 고려인동포 유학생의 정주여건 지원
4. 고려인동포 유학생의 유학 종료 후 취업ㆍ창업 연계 등 지역사회 정착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려인 유학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고려인 유학생등의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유학생 컨설팅 및 박람회 개최
2. 유학 희망 고려인동포 초청 도내 대학 투어 및 설명회 개최
3. 그 밖에 유치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성 있는 관계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도지사는 고려인 유학생등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대학, 국내외 고려인 관련 단체 및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