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유학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유학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외국인유학생”이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에 따라 유학이나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정규학위를 받기 위하여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유학생이 지역사회 적응 및 참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외국인유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자격,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매년 외국인유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유학생 지원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유학생 지원 시책, 지원 기준, 자격,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유학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유학생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5. 외국인유학생의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유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성별, 나이, 국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평가하고 다음해 지원계획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외국인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에 필요한 교육
2. 우수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지원
3. 취업ㆍ창업 연계 및 상담
4. 외국인유학생의 지역사회 정착 유도
5. 외국인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6.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및 대학,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수탁자가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경비를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사업경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유학생의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도 유학 상품 개발ㆍ홍보 및 설명회 개최
2. 유학 컨설팅 및 박람회 해외 현지 개최
3. 그 밖에 도지사가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를 전문성 있는 관계 기관, 법인ㆍ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외국인유학생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대학,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