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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403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삶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 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심리적 외상”이란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협, 상해, 성폭력, 학교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였을 때 겪는 불안, 두려움, 무력감 등의 심각한 심리적 충격으로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계획은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위기청소년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보호,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유, 교육 및 자립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사업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2.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지원
3. 위기청소년의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
4. 가출 예방 및 보호 활동 지원
5.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6. 위기청소년 관련 연구 및 조사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인력 양성ㆍ관리 및 소진 예방 지원
3. 심리적 외상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조기개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지원 매뉴얼 제작 및 보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긴급 대응

도지사는 청소년 대상 폭력 및 자살 등의 긴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긴급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비용 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 엄수

공무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복지지원기관과 청소년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서 위기청소년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호의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