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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399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2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또는 주최ㆍ주관자 없이 군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로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군이 옥외행사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계획

① 군 옥외행사 주최자(이하 “주최자”라 한다)는 재난의 체계적 예방을 위하여 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옥외행사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6.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7.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8. 그 밖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2. 군이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의 경우

제7조

안전점검

①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군수는 해당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주최자와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하게 할 수 있다.
④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사 개최 전까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긴급안전조치

군수는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에상되는 등의 행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사를 중단하는 등의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또는 주최ㆍ주관자가 없이 군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 등에서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제10조

지원요청

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군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