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인의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작업안전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인의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작업안전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영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7.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8.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군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 대상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주소를 둔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 종사자를 말한다.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한 강진군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4.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수립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에는 강진군의 농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
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4.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