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 상징물의 종류와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진군 상징물의 종류와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군을 상징하는 군기, 캐릭터, 문장, 휘장, 자연상징물 등을 말한다.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君旗): 별표 1
2. 심벌마크: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4. 문장 : 별표 4
5. 휘장: 별표 5
6. 군민헌장: 별표 6
7. 군민의 노래: 별표 7
8. 자연상징물: 별표 8
① 군기의 모양과 작도법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정식기와 약식기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② 정식기는 실내에서 개최되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사용하고 약식기는 옥외용으로 사용하되, 용도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하여 사용한다.
③ 군이 주관하거나 주최ㆍ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문장은 별표 4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1.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관리물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이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수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의 상징물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강진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상징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목적에 적합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는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용승인 변경 신청은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용자가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승인 취소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① 군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군의 관광상품 개발, 농ㆍ수ㆍ축산업 등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 군민이나 군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
5. 군 외에 주소를 둔 자가 상징물을 사용함으로써 군의 지역발전과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상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진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징물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홍보과장, 문화관광과장, 총무과장
2. 위촉직 위원: 군의회 의원, 상징물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위원회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촉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징물 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군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