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강진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개정강진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제2호 중 “실ㆍ과장급”을 “국ㆍ과장ㆍ단장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실ㆍ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상하수도사업소, 스포츠산업단”을 “고려청자박물관, 상하수도사업소, 다산박물관, 민원소통위원회”로 한다. 가. 농림축수산국 (농정과, 산림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안전건설국 (안전재난교통과, 건설과, 농어촌개발과,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