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천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391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20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악취를 방지하고 저감시켜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한 대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제천시민은 일상생활 등에서 생활악취 줄이기를 실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등에서 생활악취 줄이기를 실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생활악취 방지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방지 및 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그 밖에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1.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타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보조금의 반환

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 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2. 보조금 교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등 보조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