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월군민의 영양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월군민의 영양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영양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건ㆍ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군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지역 특성에 따른 영양관리 프로그램 및 영양상담 지원사업
3. 생활습관 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4. 군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