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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388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3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영월군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영월군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상담 및 고충해결
2. 외국인근로자의 지역 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및 지역 문화 적응 사업
3.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거 및 생활지원 사업
4.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등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사업
5. 외국인근로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지원사업
6. 외국인근로자 자녀 돌봄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 법인,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외국인근로자 지원협의체

① 군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책 제안
2. 외국인근로자 정책개선 방안 모색
3.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책 및 정보 상호교류
4.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외국인근로자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영월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 관계자
2. 다문화ㆍ국제협력 전문가
3. 관내 대학 관계자
4.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관계자
5. 영월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사임, 사망, 전보, 퇴직 등)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체의 회의

① 협의체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협의체에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5. 8.>
④ 협의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준용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① 군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영월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의 운영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6. 5. 8.>
④ 제2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5. 8.>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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