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영월군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영월군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① 군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상담 및 고충해결
2. 외국인근로자의 지역 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및 지역 문화 적응 사업
3.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거 및 생활지원 사업
4.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등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사업
5. 외국인근로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지원사업
6. 외국인근로자 자녀 돌봄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 법인,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책 제안
2. 외국인근로자 정책개선 방안 모색
3.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책 및 정보 상호교류
4.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외국인근로자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영월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 관계자
2. 다문화ㆍ국제협력 전문가
3. 관내 대학 관계자
4.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관계자
5. 영월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사임, 사망, 전보, 퇴직 등)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체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협의체에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5. 8.>
④ 협의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영월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의 운영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6. 5. 8.>
④ 제2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5. 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