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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387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29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교통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이용요금 일부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군수가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희망택시 운행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택시운송사업자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희망택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영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을 포함한다)으로서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주민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희망택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운행지역, 운행방법, 운행요금 청구 및 정산,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4조

운행방법 등

희망택시 운행시간, 운행구간 및 운행횟수와 재정지원 한도 등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5조

이용방법 등

① 이용자가 희망택시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희망택시 이용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이용자는 희망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 중 일정 요금을 부담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은 관내 시내ㆍ농어촌버스 요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자의 준수 사항

이용자는 전용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제7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희망택시 이용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나 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희망택시의 운행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지원 중단 등

① 군수는 교통 접근성 개선 및 마을버스 운행 등으로 희망택시 운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 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았을 때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기존에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으며,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영월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