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교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설치된 영월군 교통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교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설치된 영월군 교통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교통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영월군 영월읍 팔괴로 138 일원에 둔다.
회관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체력단련실
4. 휴게실
5. 그 밖의 부대시설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회관의 종합적인 운영 및 관리
2.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운수 단체 교육 및 행사
4. 그 밖에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맞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회관을 위탁 운영할 때 군수는 해당 단체의 관리능력,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규정된 내용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③ 군수는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① 수탁자가 위탁에 대하여 이행해야 할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2. 6.>
1. 해당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할 것
2.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ㆍ교육ㆍ행사의 수행에 노력을 다할 것
3. 군수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지 말 것
4. 해당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을 것 <개정 2026. 2. 6.>
5. 이 조례와 위ㆍ수탁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파손ㆍ고장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바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수탁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의 경우 자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복구 비용을 즉시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대(轉貸)하는 행위
2. 군수에게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업무를 검사하거나 관련 서류 등을 감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자료 제출 및 보고 등 군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개정 2026. 2. 6.>
2. 제7조제2항의 시설물 복구 및 비용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때 <개정 2026. 2. 6.>
3. 제7조제3항에 따른 제한행위를 위반한 때
4. 제8조의 지도ㆍ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때
회관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