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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250384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2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 따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3.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무장애 통합놀이터”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놀이공간으로, 높낮이가 없는 디자인과 장애물 없는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장애ㆍ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영월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3.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점검 및 환경안전관리
4. 제8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 제한
5.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6.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대응 대책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
8. 어린이놀이시설의 합동점검계획 및 업무담당자 교육이수 관리
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운영 교육 및 지원
10. 모래장이 있는 경우, 모래시설정비ㆍ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
11.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이하 “지도ㆍ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빈도 및 검사 불합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중점 점검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2. 위험요소별 점검 항목
3.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참여방안
4.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른 지도ㆍ점검(이하 이 조에서 “지도ㆍ점검”이라 한다) 결과의 이행 확보방안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도ㆍ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설개선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이행 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8조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방뇨행위
2.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6. 자동차,오토바이 출입 등 주ㆍ정차 행위
7. 반려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8.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9.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지원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의 지원 기준이 개별법령이나 개별조례에 명시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10조

안전지킴이 위촉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업무의 분담 등

① 업무담당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