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부터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동안 돌봄아동에게 필요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군수는 돌봄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군수는 돌봄아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2.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
3. 다자녀 가정의 아동
4. 다문화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④ 센터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비용을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월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5. 그 밖에 군수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및 영월교육지원청 초등돌봄 담당 과장 및 장학사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다함께돌봄센터장
2. 돌봄 관련 유관 기관 대표
3. 돌봄 관련 민간전문가
4. 돌봄 기관 이용 학부모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 업무 담당이 된다.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