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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이에스지(ESG)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38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2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에 이에스지(ESG)를 도입하여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란 원주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원주시 예산의 지원을 받아 개최하는 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국ㆍ도비 예산의 지원을 받아 개최하는 행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기본원칙

원주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데 있어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등 환경적 고려
2.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 고려
3. 투명성 및 협업 등 거버넌스의 고려
4. 그 밖에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사항

제5조

책무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계획과 추진에 이에스지(ESG)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3.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 프로그램
4.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분야 이에스지(ESG)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평가 및 지원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행사에 예산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양한 이에스지(ESG) 실천 관련 정보를 수록한 안내서, 홍보 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