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원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38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5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유치활동 및 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원주시에 유치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
다.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이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원주시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이주직원”이란 제2호에 따라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원주시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주시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

제3조

원주시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공공기관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유치 업무 추진을 위한 중요 사안 협의ㆍ조정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원주시의 국장급 공무원 및 예산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가.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원주시의원
나.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공공기관 각 분야의 전문가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처리하고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서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의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 관외지역에 거주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따른 수당
2.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비

제11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

공공기관 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원주시로 유치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유치 홍보사업 및 대외활동 지원
4.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3조

이전공공기관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원주시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직접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
2. 원주시에서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직접 임대하거나, 건축비 및 임대료
3.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4. 이전공공기관 예정부지의 주변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이주직원 지원

① 시장은 이주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자금 대출이자
2. 이주정착 장려금
3.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4. 교육ㆍ문화ㆍ예술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재직 중인 이주직원과 이주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15조

사업

① 시장은 강원혁신도시의 활성화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
1.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인재 육성 사업
2. 이전공공기관 이주직원과의 협력체계 강화 사업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등 관련 행사
4. 그 밖에 강원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견학ㆍ워크숍을 지원하고, 기념품 및 다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4.>

제16조

지원 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7조

협약 체결

시장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할 수 있다.

제1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여론 수렴 및 조사ㆍ연구

시장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기관 유치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 및 효율적으로 지원을 위해 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1조

포상

시장은 공공기관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