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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0377

경기도 의왕시규칙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9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① 「의왕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사용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

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조례 제9조에 따라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조례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을 받은 시장은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세부운영지침

시장은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