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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0376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1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덕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실태
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
3.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시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보도 점자블록 현황 관리

구청장은 대덕구 관내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대덕구 관내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