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여 이용 구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여 이용 구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운수사업자”란 인천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여 대덕구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운수사업자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운수사업자에게 인천국제공항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보조할 때에는 매년 적자 손실액 산정용역에 따라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재정지원금 교부 신청서(별지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또는 조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