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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내 집ㆍ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373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18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따라 내 집ㆍ내 사업장 주변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불법 배출 쓰레기로 인한 생활환경 및 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이면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청결유지”란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상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은 물론 사회통념상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청소작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건축물에서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등 청결을 해치는 모든 행위에 적용한다.

제4조

청결유지 책임

내 집ㆍ내 사업장 주변 청결유지 의무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청결유지 의무자”라 한다)에게 있다.

제5조

청결유지 범위

청결유지 의무자의 청결유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으로 한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해당 건축물의 주변도로로 한다.

제6조

청결유지 노력

① 청결유지 의무자는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집ㆍ내 사업장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결유지 의무자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 대한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규정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