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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370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1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람
나.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대덕구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대덕구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대덕구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대덕구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2. 관계 공무원(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