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비군 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비군 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대덕구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대덕구 예비군 대원의 입소 편의를 위해 관내 특정 지역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 차량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덕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하 “예비군 부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비군 수송을 위한 차량 운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군 부대장은 차량 운행대수, 승하차장, 예산 집행 계획을 포함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경비지원에 따른 절차, 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