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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피해주민 피해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367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2-07공포번호 18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를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같은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화재피해주민”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
4.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화재피해주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화재피해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
2. 직접적인 화재 피해를 입은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건축법」 및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4조

지원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주택의 소실면적이 70% 이상: 최대 300만원
2. 주택의 소실면적이 30% 이상 70% 미만: 최대 15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피해지원금은 전입신고된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지급액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액만큼 지급한다.

제5조

화재 발생시의 신고 등

① 피해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화재피해 사실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화재 사실을 확인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피해지원금 지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신고서가 제출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