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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365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6-27공포번호 1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실ㆍ과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심사 의뢰시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5조

입법예고 방법

①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 명의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는 별지 서식과 같이 작성하여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방법과 관보ㆍ신문ㆍ방송 또는 관련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6조

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를 준용한다.
⑥ 구청장은 입법예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훈령안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수 있으며, 절차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