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장(보건소장 포함), 과장급이 장인 부서(부서장의 집행내역을 포함)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과 구가 100분의 10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의 임원 및 부서장
구 및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사용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구 및 산하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구 및 산하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1. 직무와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
3.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
4.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공개내용은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비목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결제방법이 현금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상자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공개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
2.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경우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지급일시, 수량 및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갖추어 둘 것
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적어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한 건에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적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구 및 산하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물품수불부 등 증빙자료
4. 그 밖에 청구인이 특별히 요청한 자료
①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 및 산하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의 자료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 환수 또는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