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화군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362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2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주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주민이나 공익활동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주민”이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군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공익활동단체”란 군에 소재를 두고 공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다만,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익활동을 활성화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기본원칙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과 공익활동을 행하는 주민, 공익활동단체는 각 주체의 다양성과 자발성 및 창의성을 존중하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및 지원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참여하는 공익활동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익활동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강화군 공익활동 촉진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익활동 촉진 및 활성화 정책
2. 공익활동을 하는 주민과 공익활동단체의 발굴과 역량향상
3.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4. 주민의 참여 및 의견 청취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활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공익활동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공익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2.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그 밖에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공익활동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조사 연구

① 위원회는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활동 또는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센터 설치

군수는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화군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ㆍ설비 등의 제공
3. 공익활동과 관련되는 교육ㆍ훈련 등 인재육성
4. 공익활동에 관한 상담ㆍ컨설팅
5. 공익활동단체 간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6. 지역자원 조사ㆍ발굴ㆍ연구 및 사업화
7.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개선 활동
8. 공익활동 및 공익활동단체 관련 정보의 수집과 제공
9. 그 밖에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지원센터의 위탁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수탁운영기관(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지원센터의 운영

수탁기관은 플랫폼 관리에 필요한 운영 규정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플랫폼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비 지원 및 정산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기관은 군수에게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도·점검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보조금 등을 군수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18조

포상

공익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공익활동단체에 대해서는「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