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말한다.
2. “이용자” 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구청장은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공익시설로서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 포함)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① 이용자는 이용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구청장에게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할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고지 이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료를 전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받아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 전액
2.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실제 이용료(일할계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실제 이용료(일할계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을 보호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구청장은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