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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0361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1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말한다.
2. “이용자” 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공영차고지의 설치와 관리 운영

구청장은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공익시설로서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 포함)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신청

이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5조

이용료

① 이용자는 이용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구청장에게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할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고지 이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6조

이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료를 전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받아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 전액
2.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실제 이용료(일할계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실제 이용료(일할계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제8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을 보호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9조

이용자의 행위제한

구청장은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