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작업 현장에 설치하는 들녘 친환경 화장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작업 현장에 설치하는 들녘 친환경 화장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들녘 친환경 화장실(이하 “화장실”이라 한다)”이란 자연 발효식으로 악취 발생이 적고, 이동이 가능한 화장실을 말한다.
2. “자연 발효식”이란 유용미생물, 톱밥, 기타 미생물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발효를 말한다. |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화장실은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정하는 가설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화장실을 설치한 사람은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화장실이 파손되거나 폐기할 경우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의 규격은 가로 2.3미터, 세로 1.7미터, 높이 2.9미터 내외, 대변칸 1개 이상으로 한다.
2. 설치 장소는 농지 또는 농로에 설치하되,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 방법은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화장실 설치 희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신청 및 지원과 관련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화장실 설치를 지원할 경우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장실 사용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화장실을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설치자로 하여금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설치자가 폐기하기 곤란한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