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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0355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02-06공포 2025-02-06공포번호 2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이란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에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승강장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절차 및 기준

① 시장은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이동지원센터의 의견 청취 및 제5조에 따른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의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을 설치해야 한다.
1.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용할 것
2. 사용되는 자재는「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자재로 할 것
3. 설치 대상지 주변의 입지여건, 교통, 환경 및 다른 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유지ㆍ관리

① 시장은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의 파손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여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이 설치된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관리번호를 제작ㆍ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1.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관리 현황(별지 제1호서식)
2.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
3.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보수현황(별지 제3호서식)
4.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민원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7조

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의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이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을 이설할 경우 그 이설 비용은 신청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