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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353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02-06공포 2025-02-06공포번호 21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파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파주시협의회와 그 산하단체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파주시협의회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시설비, 운영비, 사업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교육 및 훈련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 지원비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주요 사업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와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사업예산의 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공유시설의 사용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