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등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으로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지속적ㆍ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체육 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장애인체육 단체 지원 등의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3.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내외 교류
4. 장애인 선수 및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발굴 및 육성
5.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6.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장애인체육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8.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9.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 체육시설
3. 그 밖에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
② 제1항에 의해 지정된 시설에서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체육용 기구 설치
2. 장애인체육 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비치
3. 장애인이 경기를 관람하기에 적절한 관람석 위치 지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 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체육행사와 대회개최 및 출전에 따른 상금 및 격려금(품)은 장애인체육회장 또는 임원이 전달할 수 있다.
③ 포상 방법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