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348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5-02-06공포 2025-02-06공포번호 1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구민이 일상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별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원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하며, 주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①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5.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6. 정원에 관한 경연 및 시상
7. 정원 캠페인의 추진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 정원 관련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원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구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구민 대상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
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구민 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한다.

제7조

마을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을 추진 시 마을정원사 활동 또는 마을정원사로 구성된 법인ㆍ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정원박람회의 개최 및 평가

① 구청장은 구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원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책, 개최 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자체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