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등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서비스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 제11조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교육
4.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아이돌보미의 돌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해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ㆍ관리ㆍ제공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 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