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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344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4-11-22공포 2024-11-22공포번호 2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월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군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월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촌자원 현황에 관한 사항
2.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군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分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업지원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시장 개척ㆍ판로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에 관한 지원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 및 판로개척에 관한 지원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홍보ㆍ체험ㆍ행사ㆍ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사업
4. 사업자의 국내ㆍ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등에 관한 지원사업
5. 우수 경영 사업자 발굴 및 포상 등에 관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군수는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 증대를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