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충청북도 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충청북도 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학급을 말한다.
3.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감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제4조에 따른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설치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제5조에 따른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ㆍ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66제곱미터 이상의 여유 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66제곱미터 미만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한 경우에는 향후 교내의 일반교실, 특별실 및 기타 공간의 이동ㆍ통합 등을 통해 특수학급 설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
④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확충과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