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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339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052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충청북도 내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지역서점”이란 충청북도에 주소와 방문 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3.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 중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4.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계획(이하 “독서문화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독서문화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 기본방향과 목표
2. 독서문화 진흥 사업 개발
3. 독서문화 진흥 사업 지원 방안
4.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교육감은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및 글쓰기 등 독서 교육ㆍ문화프로그램 운영
2. 독서ㆍ토론 동아리 운영
3.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6조

독서문화 주간 지정·운영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와 실천 증진을 위하여 지역서점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독서문화 진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5조 추진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내 지역서점,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