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구성원의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구성원의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호 존중”이란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책임과 권한을 넘어선 행동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구성원”이란 충청북도 내 교육행정기관 또는 각급학교 소속이거나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람 등을 말한다.
교육감은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북도교육청의 모든 구성원은 공직 사회의 상호 존중을 솔선수범하여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상호 존중 행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행위
② 상호 친절과 배려의 정신을 갖는 행위
③ 올바른 호칭과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④ 사생활을 보장하는 행위
⑤ 책임과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행위
⑥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행위
⑦ 폭언 및 폭력을 하지 않는 행위
⑧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호 존중 행위
구성원은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서로에 대한 권한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①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제한된 기속행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의무를 다한다.
② 관리자는 하급자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고, 하급자는 관리자의 정당한 관리ㆍ감독 행위를 존중해야 한다.
③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상호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나 교직원 협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존중해야 한다.
⑤ 객관적 증거 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가지고 타인을 비방하거나 다른 구성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신고제도를 악용해서는 아니 된다.
교육감은 구성원이 자신의 권리 보호 및 구제 행위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성원은 권리 보호 및 구제 행위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것을 알고서도 행하여서는 안 된다.
① 교육감은 매년 11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한다.
② 교육감은 상호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상호 존중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구성원들에게 상호 존중, 권리, 권한 및 책무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상호 존중 문화의 조성 및 확산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단체ㆍ기관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상호 존중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