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이란 거창군의회 소속 공무원(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거창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등이 다른 의원, 공무원등에 대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직위ㆍ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처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ㆍ성차별ㆍ성희롱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 방해 행위
사.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
3.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의원,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신고자”란 피해 직원 외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한 누구나를 말한다.
①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이하 “괴롭힘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및 세부 시행방법
3.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의장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하여 거창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ㆍ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접수
2. 피해자의 심리 및 법률 상담
3.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ㆍ지원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의장은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 피해자나 신고자를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신고ㆍ지원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직장 내 괴롭힘 내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장이 제시하는 기간 내에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술로 신고를 접수하는 사람은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신고자가 이를 확인하게 하고 신고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녹취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의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심리상담 치료 및 회복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업무분장 및 업무공간 분리 등 신변 보호 조치
3.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5. 그 밖에 의장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누구든지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 등의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누설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④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장은 관련 기관의 조사결과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82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관련 기관의 조사결과 공무원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ㆍ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피해자 및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공무원등으로부터 불이익한 처우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②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고자 외에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내용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관련하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상ㆍ하반기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의원 및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성인지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