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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335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5-02-05공포 2025-02-05공포번호 2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거창군의회에서 의결할 사항과 거창군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의견이 충실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결사항 등

①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이용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 및 양해각서 등(이하 “협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조

보고사항 등

①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 연도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
2.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
3. 제2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 등을 군수가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거창군의회 의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제4조

의안형식

제2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세우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후 동의안 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