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의 3에 따라 구미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의 3에 따라 구미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주자우선주차제(이하“우선주차제”라 한다)”란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하고 주차우선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하고 주차분쟁 해소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통해 주차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거주자우선주차장(이하“우선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거주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면 사용권을 부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3. “거주자”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회사차량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주민으로 한다.
4. “상근자”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내의 사업장에서 상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과 타인명의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5. “출입구 앞면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장”이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대문ㆍ상가 출입구 및 차고지에 바로 인접하여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우선 주차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우선주차장 이용을 위해 적정요금을 지불하고 해당 주차구획의 사용권을 배정받은 거주자 및 상근자를 말한다.
7. “배정권자”란 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한 배정권자로서 구미시장을 말한다.
8. “함께쓰기(1+1)”란 해당 우선주차장 사용권을 가진 자가 사용 배정을 받지 못한 거주자 및 상근자와 해당 주차면을 임의의 서로 다른 시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9.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국가유공자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로 한다.
① 우선주차 신청대상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의 거주자 또는 사업장 상근자로 한다.
② 우선주차장은 1세대 1차량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건물의 경우 부설주차장 법정 확보의무 주차면수를 초과하는 등록차량에 한정하여 세대당 1차량을 배정한다. 다만, 배정신청한 주차면이 배정가능 주차면보다 적을 경우 1세대 1차량을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주차장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1. 건축물 부설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불법 용도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또는 상근자
2. 소유차량 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자동차(다만, 너비 2미터 이하, 길이 6미터 이하인 자동차는 제외함)
4.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주차가 불가한 차량
5. 담장허물기 사업 등에 참여하여 주차장을 확보한 자의 차량
④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주택 차고출입구 앞에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추가로 우선주차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가 동의해야 한다.
⑤ 우선주차장을 배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 배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배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사업장 명의로 등록된 회사차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⑥ 인터넷으로 우선주차장을 배정받고자 하는 자는 운영프로그램의 소정 양식에 거짓이 없도록 기록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기록의 사실여부는 배정권자가 확인한다.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 배정기간은 1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구획 배정 및 배정 처리한다.
1. 신규배정은 별표 1의 우선주차장 배정기준에 따라 우선주차장 사용자를 결정한다.
2. 추가배정은 신규신청 미달 또는 사용자의 사용포기 등으로 인해 우선주차장 사용자가 없을 경우 추가 신청을 받아 결정한다.
3. 추가배정 요건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담당공무원은 15일 이내에 해당 주차구획의 사용자를 재결정해야한다. 이 경우 이용요금은 하루단위로 나누어 계산하여 부과해야 한다.
4. 신규배정시 배정권자는 해당지역 주민에게 안내문 발송, 현수막 설치 등 신규신청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야한다.
② 주차구획은 전일제, 주간제(08:00∼19:00), 야간제(19:00∼08:00)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 우선주차장 사용자 결정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순위 :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차량, 대문ㆍ상가출입구 또는 차고지 앞 주차구획 설치자, 임산부는 우선 배정한다.
2. 제2순위 : 주차거리, 차종, 현 주소지 거주 연수, 가점 등의 항목별 점수에 따라 총점이 높은 신청자 순으로 정하며, 항목별 세부점수는 별표 1과 같다.
3. 제3순위 : 상근자는 거주자 우선 배정 후 미배정 구간을 배정하며 신청자가 주차구획을 초과할 시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가.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나. 5인 이하 사업장 상근자의 출ㆍ퇴근 차량
다. 5인 초과 사업장 상근자의 출ㆍ퇴근 차량
② 제1항에 따른 총점이 같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 차량, 65세 이상 명의차량, 10년 이상 거주자, 배기량이 적은차의 순으로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결정되면 평가항목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원하는 주차구획에 순서대로 배정하고, 희망주차구획이 상위자에게 배정되었을 경우 인접주차구역에 임의로 배정한다.
④ 신규신청에 따라 우선주차장의 사용자가 선정되면 배정권자는 이를 시홈페이지 게재,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주차구획을 배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주차요금은 6개월 단위 중 배정자의 희망에 따라 부과한다.
② 주차요금의 납부방법은 고지서, 인터넷납부, 무통장입금, 신용카드결제 등으로 한다.
우선주차장 주차에 따른 차량 손괴, 사고, 등 이 발생할 경우「주차장법」제10조의2에 따라 배정권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신청)
① 우선주차장 함께 쓰기를 희망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함께 쓰기를 신고하고 임시주차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함께 쓰기를 할 경우 사용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함께 쓰기 사용자에게 보조받을 수 있다.
③ 함께 쓰기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사용자와 함께 쓰기 사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그 사용기간은 사용자의 사용기간과 같다.
④ 사용자의 사용권 취소 및 박탈시 배정권자는 해당 주차구획의 우선주차증과 함께 쓰기 임시주차증 모두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해당 주차구획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함께 쓰기 사용자는 합법적인 주차지역으로 차량을 이동해야 한다.
① 사용자 및 함께 쓰기 사용자, 방문자는 주차증을 배정차량 운전석 앞쪽 밑 유리창에 붙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배정된 주차구획에 배정된 시간 및 차량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배정된 주차구획을 이용할 경우 배정된 주차구획 주변에휴지,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하고, 주차장 사용 외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변환경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사용자가 배정받은 우선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취소한다.
1. 주차요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여 배정권자의 독촉고지가 있었음에도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사용자가 주소지 이전, 사용자의 차량손괴 등 사실상 해당 주차구획 사용이 불가능하여 그 사용권을 포기하는 경우
3. 진출입구의 설치, 각종 공사, 무단방치차량 등으로 인하여 주차구획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주차장 사용권을 박탈해야 한다.
1. 타인에게 함께쓰기(1+1) 사용료 보조외의 주차요금 징수 등의 주차에 대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2. 사용자가 타인에게 우선주차장의 전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
3. 제9조제3항의 의무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① 제1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차구획 사용이 불가한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취소 신고를 해야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을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② 배정권자는 사용자가 주소지를 옮긴 후 10일 지나도록 제1항에 따른 취소 신청이 없을 경우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취소 다음날부터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③ 제11조에 따라 사용자의 우선주차장 사용권이 박탈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사용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2년동안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11조에 따라 사용권이 박탈된 경우
2.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신청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③ 제1항에서 제시한 정당한 이유란 이민, 주소지 이전, 폐차, 주차장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를 말한다.
① 우선주차장에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시에는 「주차장법」제8조의2 및 제10조에 따라 즉시 견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가스배달, 전기공사, 우편물 운송 차량 등은 그러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라 견인된 자동차 소유자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 및 「구미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우선주차증(임시주차증 포함)을 배정차량의 배정된 위치에 부착하지 않아 견인되는 경우 사용자 및 공동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주차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주차하여 이동하지 못할 경우「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⑥ 주차구획 사용자가 비 배정차량의 주차 등으로 우선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어 배정권자에게 알린 경우, 알린 날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주차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할 계산하여 주차요금을 돌려준다.
⑦ 제5항에 따른 부정주차요금 부과 대상차량 표지 및 의견진술서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① 견인은 민간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민간에 손실부분을 보전 할 수 있다.
③ 손실 보전 기준은 투입과 산출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① 우선주차제 운영에 대한 안내표지판은 별표 2와 같이 지주식과 벽부착식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② 안내표지판 설치는 우선주차제 실시지역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 한다.
① 주차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증”, “공동사용 임시주차증”, “방문자 임시주차증”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다만, “거주자 우선주차증”은 요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배정권자는 주차증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색상을 매년 변경해야 한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배정권자는 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우선주차제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거주자 우선주차증 교부 및 수납대장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부정주차관련 사용자 보상금 지급대장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유지관리 한다.
이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서로 다른 의견이 발생할 경우 또는 규칙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배정권자와 신청인이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배정권자가 최종 결정한다.
시장은 우선주차제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에 의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