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불용의약품: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나. 폐의약품: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2.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구미시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미시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불용의약품 등을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보관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수거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시장은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