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관광”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치유관광산업”이란 치유 관광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관련 자원과 시설을 이용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관광산업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
2. 치유관광산업의 기반 구축 및 개선
3. 치유관광산업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치유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5. 치유관광산업 지역 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6. 치유관광산업 컨설팅 및 연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구미시의 치유관광시설 및 관광상품에 대해 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시설 및 관광상품을 운영ㆍ판매하는 자에게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해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시장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2. 치유관광산업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치유관광산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치유관광산업 관련 기업 및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