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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329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5-02-05공포 2025-02-05공포번호 1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와 지역 대학이 상호교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구미시 관내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2. “대학협력”이란 구미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구미시 교육 진흥을 위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협약의 체결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대학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공통의 관심사항, 협력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학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대학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대학의 장과 공동으로 대학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협력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협력 사업 추진 방향과 목표
2.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상생 발전
3. 대학협력 지원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대학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대학협력 사업

① 시장은 대학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사업
2. 지역사회의 산업ㆍ경제ㆍ문화ㆍ역사에 대한 연구 및 교육활동 사업
3.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인프라의 공동 활용 사업
4. 지역 학생 및 시민의 견문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지원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대학의 장과 상호 협의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사업공모 및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사후관리 및 평가

시장은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